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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수탁자의 불법행위 및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신탁계약 해지 및 소송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본문 및 나목에 의거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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