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3년 6개월간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6개월여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유동성 현금확보라는 단순한 자금사정의 사유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2호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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