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증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를 교회에 증여 후 당초 목적대로 교회용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취득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으며,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입법 취지상 부동산을 증여하여 종교용에 사용하도록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제94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4제1항제2호에 의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1.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1,929,000원, 농어촌특별세 6,593,470원, 등록세 23,526,720원, 교육세 4,313,230원, 합계 106,362,4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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