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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상,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동호바목에 의거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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