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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면 ○○리 142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7. 중부전선 ○○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상이(좌측 수부무지 운동장애, 후외상성관절염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좌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 중 좌측 수부무지와 제1중수지에 총알이 관통하는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2년간 근무한 후 제대하였는바, 중부전선 ○○고지 전투의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고, 거주표에는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데도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지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9. 2.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8.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수부무지 운동장애, 2. 후외상성 관절염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좌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거주표상 1953. 5. 25. 제○○육군병원으로 전속되었고 1953. 5. 26. 제△△육군병원으로 전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5. 1. 18. 청구인이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밖에는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에 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전투 중 왼손 손가락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에는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도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무슨 병명으로 입원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무지 운동장애, 후외상성 관절염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좌측"인데 이러한 질병은 일반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그 동안 사회생활 가운데 위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반드시 전투 중 부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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