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이건 채권압류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요지
기성공사대금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들어 공사대금 채권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익금 분배의 방편으로 발주자인 은행이 지분 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 의거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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