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각하)
요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93일이 되는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해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93일이 되는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해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