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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요지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나, 취등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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