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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동 52-7 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6. 18.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0. 9. 2. 태권도 훈련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에 부상을 입고 1992. 12.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년 말 태권도를 유난히 중요시하던 시절이라 체력단련 시간에 다리 찢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다리가 유연하지 못해 고참들의 눈에 자주 띄어 일과시간 이외에도 발차기를 수없이 시키고 다리찢기 자세가 안나오면 혹독하게 훈련시킨 점, 상대와 마주 앉아 다리를 벌리게 하고 고참이 다리를 안쪽으로 넣어서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무리한 연습을 하여 부대 의무실에 2회나 입실하였으며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허벅지에서 딱딱한 게 주먹만하게 잡혔던 점, 청구인은 제대 후 6년차에 병원에서 뼈 이식 수술을 받았고 동원훈련을 면제받기 위해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하여 5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식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2003년 10월 전남대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복무시 아파도 제대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물리치료 등 간단한 치료만 받고 병원 입원을 하지 않아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2. 17.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0.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0년 9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으로, 상이경위는 "203 특공대 근무 중 1990년 9월경 태권도 훈련중 다리를 벌리다가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의무대 진료 진술"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서울○○병원의 2003.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우측 고관절 동통으로 1998. 10. 22. 본원에서 진단받은 환자로 본원에서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나 대퇴골두에 변형이 발생되어 인공관절 대치술을 요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7.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윤용주는 군대에서 태권도 교관과 심사위원을 하고 현재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중인 자로서 군에서 휴가를 나와 청구인을 만났을 때 청구인으로부터 심한 태권도 교육에 대해 들었는데 청구인은 선임병들에 의해 다리를 강압적으로 벌림으로 인해 고관절에 무리가 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무리한 태권도 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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