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맥주상자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면 계속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장을 가동해야 하나, 자금사정 등이 어렵다는 내부적인 사유만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일부토지에 맥주상자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구○○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3에 의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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