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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01번지 7호 1층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이던 1987. 7. 13.부터 군병원에서 "적응장애, 정신분열증"(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하에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동료와 상사로부터 구타와 얼차려를 받으면서 고된 훈련생활을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9. 4. 13.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1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7년 3월",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적응장애, 정신분열증",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7. 7. 13.부터 1988. 10. 21.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18. 병상일지상 "경련성 질환(간질)"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 건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군공무수행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동료와 상사로부터 구타와 얼차려를 받으면서 고된 훈련생활을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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