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602-70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5. 1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71. 12. 포성에 의하여 우측 귀에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73. 3.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발생된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10. 19. 주월한국군 ○○사령부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명씩 기거하는 내무반 바로 1m옆 ○○사단 ◎◎부대에서 매일 저녁 7시~9시에 30~50포를 발포하여 포성으로 우측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잘 들리지 않아 1971년 12월 ○○병원에 2개월 이상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맹호부대로 전출되어서도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는바, 1971년 12월 오른쪽 귀에서 계속 삐-소리가 나서 ○○병원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 군의관이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며 외부의 충격에서 발병되는 병이라고 한 점, 그 이후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여 눈치로 살아왔으며 현재 청각장애인 3급 판정을 받은 점, 군행정의 미숙과 주월한국군 철수에 따른 병상일지 등의 미보관으로 많은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보상을 기다린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1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3. 3. 2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1. 12. 포성에 의하여 우측 귀에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휴유증으로 "혼합성 난청, 우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1. 5. 31. 상이당시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74. 4."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혼합성 난청, 우측"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경위는 "70. 5. 4일 입대후 ○○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74. 4월경 우이 난청으로 102후병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70. 5. 14일 입대, 73. 3. 22일 만기제대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2001. 7. 13.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4. 5. 19.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 진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 93. 6. 1일 이명 및 청력저하로 본원 외래 방문시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전농의 소견을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5. 1. 20.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본 환자는 1982. 5. 26.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50dB, 좌측 10/10dB으로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보고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5. 1. 31. 청구인에게 발급한 장애진단서에서는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에는 특이 소견 없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농, 좌측 81dB의 청각역치를 보임"으로 소견을 밝히면서 "난청 장애인 3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청각(청력), 3급"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71년 10월 베트남에 파병되어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부대 ◎◎부대에서 매일 저녁 30-50발의 포사격을 하여 오른쪽 귀의 청각신경이 파손되었고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7. 23.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71. 1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관기능이상(의증), 혼합성 난청 우측"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70년 5월 14일 입대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71년 12월경 청각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인우보증서 및 기록정보관리단 자료조회 결과 회신문 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심사위원회는 2004. 11.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1년 제52차 ○○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던 자로 인우보증인 선정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청한 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이 전투중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1971. 10. 5. ~ 1972. 10. 27.동안 월남에 파병되었던 정기열과 1971. 4. 12. ~ 1972. 3. 18.동안 월남에 파병되었던 김○○은 청구인이 1971. 10. 19. 주월 한국군 ○○군수사령부에 파병되어 복부하던 중 내무반 옆 부대인 ○○사단 ◎◎부대에서 매일 저녁 7~9시 사이에 30~50발의 105mm 포 사격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때문인지 고엽제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상이 생겨 71년 12월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오른쪽 청각신경 상실이라는 판명을 받아 2월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다가 근무지 전출로 퀴논에 가게 되어 ◎◎병원에서 계속 입원 및 치료하다 72년 10월 경 귀국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 왼쪽 귀에도 장애가 올 수 있다고 담당군의관이 예상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관기능이상(의증), 혼합성 난청 우측"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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