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3-4 ○○빌라 3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5. 7. 31. 전역한 자로서 1984년 2월부터 1984년 8월까지 국군○○병원에서 "당뇨 및 간경변"이 진단된 후, 전역 후에 ○○병원 등에서 당뇨 및 간경변, 당뇨병성망막변증 등으로 치료하였으며, 1984년 11월 국군△△병원에서 "경추부 강직관절증"으로 진단된 후, 1985. 1. 30.부터 1985. 4. 3.까지 국군창동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간경변 및 B형 간염, 제2형 진성당뇨,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 추간판탈출증(C6-7), 추간판팽윤(C6-7)" 및 "경추부 관절강직증, 만성위염"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1.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당뇨병과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 경추부관절 강직증" 등의 질병이 발병되었으나, 열악한 복무환경 및 의료시설 등으로 정상적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질병이 악화되어 의정부성모병원 등의 민간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된 질병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68. 4.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5. 7. 31. 소령으로 정년전역하였고, □□병원에서 1985. 1. 30.부터 1985. 4. 3.까지 경추부강직관절증(공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대학교 ○○성모병원의 2003.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경변, B형간염, 제2형 진성당뇨"의 병명으로 동 병원에서1999. 4. 16.부터 진료받았고, 3차례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인슐린 주사요법, 간경변 및 복수에 대한 보존적 대증요법을 시행중이고, 향후 지속적인 혈당과 간기능ㆍ복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2003. 3.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성 망막변증(양안)(비증식성)"의 병명으로 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청구인에게 상기병명으로 본원 안과에서 경과관찰중이고, 향후 경과관찰시 증식성 망막병증으로의 진행가능성이 있으며, 시력저하 가능성[현재시력 우 : 0.15(교정:0.5) 좌 : 0.8(교정:1.0)]이 있는 것으로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3. 2. 2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퇴행성변화), 추간판 팽윤 제5-6경추간"의 병명으로 동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소견상 상기 진단명이 있으며 현재 경추에 동통 및 상지로의 방사통이 심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3.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경추부 강직관절 및 만성위염"으로, 현상병명은 "간경변, B형간염, 제2형 진성당뇨, 당뇨변성 망막변증(양안)(비증식성),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퇴행성변화), 추간판 팽윤 제5-6경추간"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1967년 5월 11일 입대후 2군지사 소속으로 근무중 1985년 1월 당뇨, 간경화, 경추부 강직관절증으로 △△병원, 수도병원, ▲▲병원 등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5년 1월 30일 57EH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4.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과로누적 등으로 "당뇨병,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 경추부 관절 강직증"등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간경화"는 전역 후 치료한 기록 이외에 복무 중 진단된 사실 및 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경추부 관절 강직증"도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만성위염도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그 발병원인 및 경과과정 등으로 보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부 관절강직증, 만성위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 경추부 관절 강직증"등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당뇨병, 간경화, 당뇨병성 망막증"은 전역 후 치료한 기록 이외에 복무 중 진단된 사실 및 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경추부 관절 강직증"도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만성위염도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동 상이가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부 관절강직증, 만성위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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