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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1-5 ○○아파트 103-17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는 중 얼차려를 받다가 상급자로부터 군화에 밟히는 폭행을 당하여 심한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얻었다는 이유로 2004.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집단폭행을 당한 후 악몽과 대인공포증으로 시달렸고, 자대에 배치된 후에도 상급자에게 군화로 머리가 차이고 밟히는 집단폭행을 당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아 정신병이 발병하였고, 정신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집단폭행을 당하여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전역한 후에는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심사결정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전공상이 확인 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1.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0. 15.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성격장애 중등도"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원상명명으로 1996. 8. 16. 청평병원에, 1996. 9. 13. 광주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병상일지의 1996. 9. 5.자 군의관 경과 기록에는 "처음 자대 전입후 아주 활발하게 생활. 선임병들과도 잘 지냄. 너무 허물없이 생활하려다가 선임병에게 찍혔다. 한번 야단 맞으면 그냥 풀이 죽고 우울상이 된다. → 자신의 성격문제 인정. 입대전에도 그랬다. 싸움을 하다가 만약에 지면 화를 못참고 비굴하게 뒤에서 공격하여 꼭 때려야 화가 풀린다. 병원 입실후에도 계속 선임병들에게 찍힌다. 전역에 집착."이라고 되어 있고, 위 병상일지에 첨부된 의무조사 보고서 및 의무조사 심사ㆍ의결서에는 청구인의 질환이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4. 11. 18.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외상력 등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67-18번지에 있는 ○○의원의사 강○○의 2004.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분열병"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1996년경 군 생활 중 발병한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2. 11. 28. 이후 위 병원에서 3차례 입원치료를 방았고, 첫입원 당시 "마귀가 괴롭힌다. 아버지가 마귀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으며, 현재는 입원 치료 중이고, 향후 6월 이상의 부정기간 신경정신과적인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성격장애"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격장애의 원인은 군 공무수행으로 기인한다기보다는 청구인이 타고났거나 생활 가운데 터득한 성격의 특성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대한 날부터 "성격장애"로 입원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로서 짧아 비교적 장기간의 경과를 보이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의 군 생활을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정신병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병상일지의 군의관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이 입대전에도 성격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첨부된 의무조사 보고서 및 의무조사 심사ㆍ의결서에는 청구인의 질환이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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