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07 ○○아파트 705-12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 7. 2. “편집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여 스트레스가 쌓였고, 국군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도 다른 환자들한테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는 바, 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전역한 이후로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1. 22. 입대하여 1991. 5. 2.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 12. 13.”로, 상이장소는 “초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편집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청구인이 편집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또는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1. 7. 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군 복무중 편집증이 발병하여 1990. 7. 2. ∼ 1990. 9. 19.간 및 1991. 4. 30. ∼ 1991. 6. 26.간 2회에 걸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병상일지에 구타를 많이 당했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복무하던 소속 부대장인 청구외 중령 김△△이 1990. 7. 9.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19. 자대배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90년 2월경부터 횡설수설하고 규정된 내무생활에 불참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1. 4.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의증)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구타를 당하여 “편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