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142-1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2. 19. 만기 제대한 자로서, 군 복무중 적응장애ㆍ성격장애의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에 일어난 공상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2. 19.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적응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83년 9월 ○○사 근무중 적응장애로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0. 19.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3. 12. 16. 국군○○병원에 전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정신과관찰(정신분열증)”로, 최종진단명은 “적응장애ㆍ성격장애”로 되어 있으며, 1984. 4. 3.자로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의 질병(적응장애ㆍ성격장애)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적응장애, 성격장애)이 발병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적응장애가 주로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정신발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달리 위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성격장애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선천성 내지 조기선천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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