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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읍 ○○리 342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68. 8. 1. 야간훈련 중 낭떠러지에서 굴러 머리와 다리에 중상을 입고 제○○야전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1969. 4. 15. 및 1969. 8. 21. 또 다시 훈련도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제○○병원 및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70. 6. 2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12.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입은 머리부상의 후유증으로 전역 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나 악화되어 1996.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억울하여 2003년 11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거부되었는 바, 청구인은 입대 전에 건강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정신분열증 부정형임에도 불구하고 간질병으로 오진하여 판단한 점, 현재도 보호자 없이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70. 6. 20. 일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8. 8. 1. 야간훈련 중 낭떠러지에서 굴러 머리와 다리에 중상을 입고 제○○야전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1969. 4. 15. 및 1969. 8. 21. 또 다시 훈련도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제○○병원 및 제△△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유증으로 "전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육군본부에 전공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는 병상일지상 "동 질병은 입대 전 나무에서 떨어져 그 후유증으로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며 유격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2. 20.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명되어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7. 1. 9.자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1997. 6. 18. 청구인이 1968. 8. 1.부터 1969. 3. 4.까지 ‘전간’으로 치료받았고, 1970. 5. 17.부터 1970. 6. 22.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1968. 8. 1. 진료부와 1968. 10. 11.과 1968. 11. 14.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7세때 감나무에서 떨어진 후 발작을 불규칙적으로 일으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격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전인 17세경 감나무에서 떨어진 후부터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1. 10.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8.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전역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작성된 인우보증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전간 및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외 정○○, 최○○ 및 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인우인들은 청구인의 상이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유격장에서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목격하였으며, 후유증으로 노동력 상실은 물론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외 곽○○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곽○○은 당시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3중대장으로 재직시 청구인이 1968. 8. 1. 사격훈련 종료 후 교육장 낭떠러지로 굴러 머리와 다리를 다쳐 제○○야전병원에 후송되었고, 1969. 3. 13. 원대복귀 후 다시 1969. 4. 15. 훈련 중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김○○은 당시 의무중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훈련 중 머리를 다쳐 제○○야전병원 및 의무중대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8. 1. "전간"의 병명으로 제○○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제△△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받았고, 동 병상일지상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68. 8. 1.자 외래환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통, 발작(간질성)"의 병명으로 군병원에 내원하였는 바, "17세 때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후부터 간질성 발작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발작횟수가 많아졌으며, 군대에 입대한 후에는 더욱 잦아졌고, 피로할 때는 더욱 증세가 심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다시 1970. 5. 17. "정신분열증 부정형"의 병명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동일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1968년 2월에 시작했으며, 날이 흐리면 온 몸이 쑤시고 저녁이면 1-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코피가 자주 나며, 제□□육군병원에서 전기치료를 받았다고 함. 깜짝 깜짝 놀라면 쉽게 잊어먹음. 날이 추우면 야뇨의 증세가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훈련 중 머리를 다쳐 "정신분열증 부정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1996.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1. 9.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대상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1997.6. 18.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전부터 발병한 것으로서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던 점,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일 훈련장소에서 훈련 중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위 진술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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