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3. 30. 결정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88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시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경우, 담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예금)계좌 등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이 때 가입자는 IRP를 개설하여 「소득세법 」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