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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3. 21. 결정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954

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도인출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근퇴법」ʼʼ) 제25조제2항제1호의 ʻʻ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ʼʼ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는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 외에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금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ens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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