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8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2동 369-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54년 1월경 강원도 영월전투에서 우측 족부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과 육군제○○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 사이에 강원도 영월, 단양, 소백산 등지에서 전투를 하다가 우측 족부에 총알관통상을 입었고, 넘어지면서 철조망에 걸려 우측 무릎에 심한 찰과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19. 명예전역하였고, 1954년 1월경 강원도 영월전투에서 우측족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우측 족부 외상성 골관절염(추정)"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0. 9. 3. 입대, 1954. 2. 12. 제○○육군병원 전속, 1954. 3. 19. 명예제대, 거주표상 명예제대 기록과 총상 부상 진술 및 현상 진단서로 보아 신검시 세부 확인 요망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5. 4. 8.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대기록, 제○○육군병원 전속기록, 명예제대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통보된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청구인은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원인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우측 족부 외상성 골관절염(추정)"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 2004. 1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족부 외상성 골관절염(추정)"의 병명으로 무지-중무지 관절에 외상성 관절염(본인주장)으로 추정되는 골관절염의 변화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3육군병원에 전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은 그 부상사실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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