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4. 29.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2001-0169-2
요지
부동산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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