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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7-235 ○○아파트 109-8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부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6. 11. 우측 대퇴 골두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3. 30. 육군 제2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경상북도 ○○시에 소재하는 부관학교에 입교하여 3주간 교육을 받았으며, 1965. 6. 11. 아침에 기상하여 모포를 개다가 2층 침상에서 미끄러져 1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오른 쪽 대퇴부를 다쳤고, 제18육군 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하지 정맥류라는 병명으로 의병제대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좌하지 정맥류라는 병으로 의병제대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는 당시 군의관이 기록을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5.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부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6. 11. 우측 대퇴 골두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4. 12. 3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65. 3. 29. 육군에 입대하여 부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좌하지 정맥류", 현상병명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변형"의 상이가 있고, 1965. 6. 11. 대퇴부 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65. 6. 12.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5. 2. 1.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기록상 청구인은 좌하지 정맥류의 진단하에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우 대퇴부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의 ○○정형외과 의사 강○○는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대고 변형 및 퇴행성 관절염이고, 우측 하지에 대한 이학검사상 모든 방향의 우측 하지의 운동범위가 좌측에 비하여 제한이 많으며, 장골과 내과골 간의 길이 측정에서 약 4㎝의 단축이 있고, X선 촬영상 대퇴골두의 거대화가 있으며, 경부의 단축이 있고, 비구와 대퇴골두와의 불일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파행과 동통이 심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손상이나 이상 발생 후 수십년이 경과하여 변한 결과로 추측되며, 정확한 원인규명은 많은 정밀검사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 하지 대퇴 골두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위 상이로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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