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3. 27.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1-0137
요지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환경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보완하도록 통보되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동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보여지며, 유예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과세처분일까지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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