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1138-3 1/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2. 29. ○○하사관학교에서 훈련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부터 고열, 어지럼증,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안진"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4.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 병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을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1.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사관학교에서 훈련 중 경사진 언덕을 뛰어내려오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후부터 팔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럼증이 있어 퇴교조치되었고, 이후 이등병으로 ○○사단에 배치를 받았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야전병원으로 후송조치되었으며, ○○병원과 국군○○병원을 거쳐 의병전역하게 되었는바, 입대 전 신체검사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군복무 전에는 청구인이 건강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청구인이 공상을 입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안진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뇌 내에서 이상이 있는 질병의 특성상 특별한 외상흔적이 없고, 강압적인 군의관의 질문에 5살 경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대답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선천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1. 6. 5. 의병 전역하였고, 군복무 중 머리를 다친 후 머리가 어지럽고 시력에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2004.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양안구진탕증"으로, 현상병명은 "안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80. 12. 29. 제○○하사관학교에서 훈련 도중 넘어지면서 두부 손상 후 시력 장애가 발생하였고, 자대 배치되어 근무중 시력 이상과 보행 제한으로 ◎◎병원으로 후송, <확인 결과> 병상일지 : 1981. 3. 27. ◎◎병원에 양안구진탕증으로 입원기록, 인우보증 : 공○○, 공◎◎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4. 10. 2.자 자료조회 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자료조회 사항에 대하여 "문서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부상)일시는 1981. 1. 22.로, 초진단명은 "양안구진탕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안구진탕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 1981. 2. 20. 입원하여 8일을 지냈고, ○○병원에서 1981. 2. 27.부터 30일을 재원하였으며, ◎◎병원에 1981. 3. 27.입원하여 60일을 재원하였다. (마)◇◇병원의 임상기록지와 1981. 2. 20. 군의관경과기록에는, 어릴 때부터 물체를 볼 때 초점맞추기가 힘들고 시력저하가 있었으며, 부동자세시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물체주시가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안과담당자들은 청구인이 양안구진탕증 환자로서 위 병원에서 관찰만으로 치료될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1. 2. 23. 후송을 상신하였으며, 1981. 3. 25. ○○후송병원 안과 담당자는 청구인이 선천성 안구진탕증으로 본병원에서 치료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후송을 상신하였고, 1981. 5. 26. ◎◎병원 안과담당자는 안구진탕으로 인해 시력저하(양안 0.2-0.3, 교정불능)가 심할 뿐 아니라 물체를 주시할 때 초점이 움직여서 군복무에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전역을 상신하면서, 원호 및 보상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바)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1981. 2. 20. 5세경 심하게 앓은 이후 물체를 주시할 때 초점 맞추기가 힘들고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며 두통이 지속되던 중, 입대하여 소총수직에 재직하였으나 사격에 많은 곤란을 느껴 병원회진 후 안구진탕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입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1. 2. 25. 양안구진탕증 환자로 더욱 정밀한 검사 및 치료가 요망되어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1. 3. 30. 사회에 있을 때부터 초점이 잘 안맞고 시력장애가 있었다가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심하게 받으면서 생활하는 동안 시력장애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책을 보거나 물체를 주시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며 따갑다고 하며 photophobia(눈부심) 호소하여 안정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2004. 12. 21.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훈련하다가 넘어져 두부손상 후 "안진"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도 있으나, 병상일지에 "5살 때 심하게 앓은 후부터 증상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물체를 보려면 초점이 안맞음"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한 외상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은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부산광역시 ○○구 소재 부산 △△병원의 2004. 6.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진"(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현재 교정시력 우안 0.25, 좌안 0.32로 복시(複視)를 호소하고 외래를 통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4. 8. 16.자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는, 병명은 "안구진탕(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위 병명으로 한 물체를 주시하기 힘들며 신경과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40여년을 같은 동네에서 친구로 살아왔다는 공○○과 공◎◎은, 청구인이 입대전에는 안과상이나 건강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으며, 스포츠에도 능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차)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신체검사에서 좌안 0.7, 우안 0.7의 기록으로 시력정상의 판정을 받았고, 1980년 10월의 입영신검에서 시력정상으로 신체등급 갑종의 판정을 받았다. (카) 1981. 2. 1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대령 구본중은 청구인이 1981. 1. 22. 당해 중대로 전입하였고, 입대후부터 안구가 좌우로 흔들려 물체를 주시할 때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야 초점이 맞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 105야전병원 외진 담당군의관의 "양안구진탕증" 판단으로 후송조치되었다고 기재하였다. (타) 1981. 6. 4.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진단명란에 "안구진탕"으로, 발생장소 "영내"로, 신체장애등급 "9급"으로, 병력란에 "어릴때부터 한 물체를 주시할 수 없으며 시력저하가 있어왔음"으로, 현증세는 "물체 주시 곤란 및 시력저하"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안구진탕증"의 병명으로 ◇◇병원, ○○병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임상기록지 및 군의관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물체를 볼 때 초점맞추기가 힘들고 시력저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사회에 있을 때부터 시력장애가 있었다가 군에 입대한 후 시력장애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후송병원 안과 담당자는 청구인이 선천성 안구진탕증으로 본병원에서 치료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후송을 상신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병적 안진(안구진탕증)은 소안구·선천성백내장·전색맹 등의 선천성 시력불량이나 어떤 종류의 사시, 내이·뇌간·소뇌의 종양이나 염증 등의 질환에서 생겨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안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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