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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01. 3. 27. 결정

물류센터용 보관창고를 공장·영업용창고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168

요지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창고의 기능이 청구인이 생산 판매하는 차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업용부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시설을 보더라도 언제라도 재화를 공급하면 수선과 같은 공장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공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용창고로 보아 공동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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