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01. 3. 27. 결정

법인세할 주민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이 아닌 신고납부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166

요지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시군세이므로 납세지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근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할 것으로서 가산세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광역시의 경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본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