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01. 3. 27. 결정
법인세할 주민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이 아닌 신고납부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166
요지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시군세이므로 납세지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근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할 것으로서 가산세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광역시의 경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