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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3. 27. 결정

쟁점판매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2001-0142

요지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접한 토지와의 교차 점유로 인한 건축가능한 토지 규모가 축소되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 때문에 당초 의도하였던 건축물을 건축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당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512,200원, 농어촌특별세 1,696,940원, 등록세 3,960,000원, 교육세 726,000원, 합계 24,895,1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640,000원, 농어촌특별세 242,000원, 등록세 3,960,000원, 교육세 726,000원, 합계 7,568,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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