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전라북도 ○○시 ○○읍 ○○리 133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위 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기록상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3.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매우 추운 날씨와 바뀐 환경으로 인하여 소화가 안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아픈 상태에서 훈련을 받다가 피와 밥을 토하고 3일간 입원 후 다시 훈련에 입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논산 ○○병원에 후송되어 급성 위천공으로 진단받고 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치료후 1965. 6. 30. 의병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에도 수년 동안 소화불량과 건강 쇠약으로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점, 계속된 통증에 시달리다가 위 내시경을 하여 보니 위의 3/4가 절개되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입대전 청구인은 체중 75kg에 키 180cm의 거구로 질병을 앓았던 사실이 없으며 형제들도 모두 건강하게 군복무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4년생으로서 196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5.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16.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5. 3. 25."로, 상이장소는 "2훈련소"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위절제상태, 표층성 위염"으로, 상이경위는 "-병기표: 1965. 4. 21. ○○육병 입원, 1965. 6. 30. 병제기록 *병상일지, 기타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현상진단서와 병기표 입원/병제 기록으로 보아 군 복무중 공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사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위절제상태, 표층성 위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 350 소재 ○○병원의 2004. 6.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위절제상태, 표층성 위염"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은 "22세에 상부 위장관출혈로 위절제 수술 하신 분으로 2003년 8월 28일 위 내시경 검사상 위의 약 4분의 3정도가 절제된 상태이며 표층성 위염이 있으심"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65년 4월경 취약한 복무환경으로 인하여 "위절제상태, 표층성 위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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