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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1. 3. 27. 결정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과세 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2001-0125

요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인 운현놀이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하게 됨에 따라 재정상의 손실 등으로 인해 부득이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2년간이나 계속 유아원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적법하게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00,000원, 등록세 2,700,000원, 교육세 495,000원, 합계 4,995,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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