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292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7. 15. 전역 후 병무소집훈련중 불결한 부대시설로 인하여 상이(우 하퇴부 버거씨병, 우 족관절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대 후 1959. 7. 20.부터 1959. 8. 22.까지 1개월간 실시되는 병무소집훈련에 응소하여 보병 제○○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고된 훈련으로 발에서 땀이 나고 불결하였으나 부대시설 사정상 제대로 씻지 못하고 지내다가 같은 해 7. 31.경 오른쪽 발이 몹시 아프고 가려우며 오한이 나서 며칠동안 내무반에서 앓다가 의무대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이르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귀향하였고 귀향후에도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가지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는 오른쪽 발을 절단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부상경위를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부상경위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병무소집해제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사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9.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8. 7. 15. 전역하였다. (나) 1959. 8. 22.자 병무소집해제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회의 병무소집에 응소하여 소정의 근무를 마쳤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 하퇴부 버거씨병, 우 족관절 절단상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58. 7. 15. 제대 후 1959. 7. 20. 병무소집훈련중 우 족부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청구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0. 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버거씨 병, 우 하퇴부 ②우 족관절 절단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①의 병명에 대하여 1998. 12. 24. 우 족관절 절단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최○○, 박○○, 박△△, 조○○은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임○○은 청구인이 홍○○에서 동료들에게 업혀 오는 것을 보았고 그 후 계속하여 목발을 짚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조○○는 청구인이 병무소집훈련중 다리가 상해서 불구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대 후 1959. 7. 20. 병무소집에 응하여 훈련중 “우 하퇴부 버거씨병, 우 족관절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훈련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