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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3. 27. 결정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2001-0122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부족하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라면 당초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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