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1. 3. 27. 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잡종지로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16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며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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