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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1-14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지원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 중 말라리아에 걸려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라리아는 입원ㆍ치료를 받고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2004.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말라리아가 완치되었으므로 퇴원을 상신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치료 중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그 동안 우울증, 불안감, 건망증, 식욕부진, 전신통증, 손발에 쥐가 나고 잘 펴지지 않으며, 안면에 부종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MRI촬영, 뇌파검사 등을 한 결과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바, 뇌경색은 말라리아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지원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고 1967. 10. 23.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제○○후송병원에서 1966. 10. 21. ~ 1966. 11. 18. 입원ㆍ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퇴원하였다. (다) 2004. 8. 10. ○○의원 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방사선검사결과 뇌MRI 검사상 왼쪽 작은 혈관 막힘이 있고 뇌혈류 검사상 오른쪽 앞쪽 뇌혈관과 가운데 뇌혈관 내의 혈류 흐름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9. 24. 군 복무 중 말라리아에 걸려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 중 말라리아에 걸려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인 말라리아는 입원ㆍ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청구인의 현상 질병인 뇌경색을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라리아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원ㆍ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며 만기전역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뇌경색은 말라리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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