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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부산광역시 ○○구 ○○동 817-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년 8월경 훈련 도중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에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던 중 슬개골을 적출한 이후 계속 고통을 받다가 1967.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후 수술을 받을 당시에도 슬개골을 제거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당시 소위로 영내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 이외의 부상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당시 내과 질환이 있어 내과 치료와 외과 치료를 병행하여 받았는데 외과 병상일지는 찾지 못하고 내과 병상일지만 찾았으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측 무릎 부상을 입고 슬개골 절제술을 받은 후 불구의 몸이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30.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슬개골 적출상태, 슬관절 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5. 12.부터 1967. 8. 14.까지 위궤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의료원의 2000.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슬개골 적출상태 슬관절 우”이고, “X-선상 상기병명 확인되며 현재 우슬관절부의 기능장애가 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무릎 부상을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슬개골 적출상태 슬관절 우”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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