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명 ○○ 광주광역시 ○○구 ○○동 1406-1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3. 6.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말초신경병, 좌 쇄골간부 골절, 좌 하퇴부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9년, 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같은 부대에 함께 근무하였던 전우 이○○, 김○○, 정○○, 박○○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물리적 상처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6.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말초신경병, 좌 쇄골간부 골절, 좌 하퇴부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6. 해군에 입대하여 1969. 3. 6.~1970. 1. 28.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2. 28. 만기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은 기간 동안 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기록이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1가 궁전빌라 202 거주 병장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67번지 ○○아파트 102-706 거주 중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870-150번지 거주 병장 정○○, 광주광역시 ○○구 ○○동 995-1번지 ○○아파트 101-1501호 거주 병장 박○○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가 중 일자 불상 경에 여단 본부로 이동 중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왼쪽다리와 어께를 다쳤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말초신경병이며, 1967. 3. 6. 입대하여 1970. 2. 28. 전역하였고, 1969. 3. 6.~1970. 1. 28.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 등 입원기록은 없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4. 청구인이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차량이 전복되어 말초신경병, 좌 쇄골간부 골절, 좌 하퇴부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에서 2003. 8. 13.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전도상 좌측 비복신경의 전위가 유발되지 않는 말초신경병증을 보이고 있고, 좌측하지에 약 10㎝정도의 흉터가 있으며, 우측 장딴지 둘레가 40㎝ 좌측 장딴지 둘레가 38.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 등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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