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55 - 4 ○○아파트 114 - 1305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98. 3.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병명이 군 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8.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8. 3. 5. 의병전역을 하였던 바, 입대 전에는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신체와 정신에는 이상이 없었고 성품 또한 명랑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으며 가족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입대 후 갑자기 바뀐 환경과 폐쇄된 분위기 및 상급자의 질책 등으로 위 질병을 얻게 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간호기록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1.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후 1998. 3. 5.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입대 후 1997. 11. 7. 소속부대 자동수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입대 전부터 앓았던 스트레스성 정신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발병일시가 입대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및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청구인의 병명이 특별한 외상없이 발생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군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앓았던 스트레스성 정신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또한 기록상 특별한 외상없이 위 병명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더구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또는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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