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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541-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질환이 유전성이거나 기질성도 아니며, 군에 입대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의 정상판정을 받아 기초훈련을 충실하게 마치고 소속부대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소속부대 전입 후 아침, 저녁으로 선임병들에게 수시로 집합을 당하여 쓰레기장과 화장실 뒤 및 식당 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요통과 정신분열증이 발생되어 공상으로 후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6.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0. 12. 1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징병검사와 입영신채검사에서 정신과의 정상판정을 받았고, 군 병원에 공상(정신과적 관찰)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영내 근무중"으로, 진단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요통으로 입실하였으나 정신과적 소견 보여 입원조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생물학적, 가정환경적,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여 비전공상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그 밖의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분열성 정동장애,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1989. 12. 26. ◇◇병원, 1989. 12. 30. △△병원, 1990. 1. 12. □□병원, 1990. 7. 16. ○○병원, 1990. 7. 27. □□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3.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89. 11.경 요통으로 치료받던 중 정신과적 소견이 발견되어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역 후 송봉룡신경과의원, 전라북도◎◎병원, 유상은정신과 등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정신분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그 밖의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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