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229-10 4/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만성 활동성B형 간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B형 간염균이 있었으나 입대 전에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입대 후 간염으로 치료받고 의병제대하였는 바, 입대후 힘든 병영생활로 인하여 간염이 발병한 점, 의료보험이 1년만 적용되어 1개월 치 약값이 14만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7. 육군에 입대하여 2002. 8. 20. 일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vertical transmission이고, 평소 HBV carrier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3.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B형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B형 간염, 만성활동성 간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01년8월7일 입대후 25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01년 12월경 간염부상으로 덕정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2년2월15일 02년5월14일 덕정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11. 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만성B형 간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초등학교때부터 발병된 지병으로 확인되는 점, 간질환에 대한 비상임위원 전문의 의학 소견 참조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 청구인 주장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 ○○시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4. 7.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 B형 간염(HBS항원양성, HBe 항원 양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명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향후 장기간의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만성B형 간염"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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