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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9-1 ○○아파트 101동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과 현상(신청)병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10. 15.경 군복무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입대하였고 1967. 2. 23.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헌병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작전지역에서 현장조사를 명받아 당시 임무보조자였던 청구외 조○○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엎드린 자세로 전방을 관찰하면서 진행하던 중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치고 위 조○○의 부축을 받아 귀대하여 의무대에서 치료 받았으나 갈수록 통증이 심하여졌고 귀국하여 1971. 12. 24.경 국군□□병원에서 수술받고 이후 수술부위가 재발하여 1973. 1. 5.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 받고 퇴역하였던 점, 현재까지 통증을 참아가며 생활하다가 최근 다시 악화되어 2004. 5. 18.부터 2004. 5. 20.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점,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점, 관계 서류에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 수핵탈출증(L4~5)"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외상력 등이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 비해당결정통보,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37년생, 남)은 1958.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23.부터 1968. 2. 10.까지 파월근무한 후 1973. 10. 31. 전공상의 사유로 퇴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허리를 다쳐 통증을 호소하다가 입원"으로, 부상일시는 "1971. 5. 25.(비전투중)"으로, 최종진단명은 "수핵 탈출증 요추4~5간"으로 되어 있으며 1971. 9. 29.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후 1971. 10. 30.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1971. 12. 17. 척수조영술을 받고, 1971. 12. 22. 척수궁절제술을 받는 등 150일간을 치료 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73. 1. 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후 1973. 2. 8.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26.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년월일은 "1976~1968"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L4~5~S1)"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파월 ○○부대 헌병대 조사관으로 근무중 1967년경 업무수행중 현상병이 발병한 후 귀국하였다가 ○○범죄수사단에서 악화되어 □□병원 수술, ▽▽병원에서 공상으로 퇴역 진술 <확인내용> -병상일지 : 1군단 헌병대에서 상원병으로 1971. 9. 29. 후병, 1971. 10. 30. □□병원 입원기록 -병상일지 : ○○군단에서 상원병으로 1973. 1. 5. ○○후병, 1973. 2. 8.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8. 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요추 수핵탈출증(L4~5)"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조○○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조○○는 파월 복무당시 청구인의 하급자로서, 작전지역에서 청구인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청구인이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느껴 급히 부축하여 귀대하였고 그 후 허리통증으로 고생하였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작전 수행 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수핵 탈출증 요추4~5간"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 될 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요추 수핵탈출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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