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397-6 ○○아파트 1 - 6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9. 15.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수지에 부상을 입고 1981. 6. 11. 만기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던중 오른쪽 둘째 손가락에 골절을 입었으나 큰 부상이 아니라 치료하지 않았다가, 보병 △△사단으로 자대배치되고 나서 총기오발사고가 발생하여 손에 장애가 있는 줄 알게되었고 △△병원에서 외진을 받았으나 x-ray진단상 부상이 경미하다고 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한바, 청구인은 군입대 전 징병검사에서는 체격등위1급/징집등급1급으로 현역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우측 제2중수골 부정유합"으로 징집등급1급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비교하면 군복무 중 부상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1. 6.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5. 6. 16. 청구인의 질병을 "우측 제2중수골 부정유합"으로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25.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우측 제2중수골 부정유합"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1. 4. 청구인은 육군 본부에서 원상 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 제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인 "우측 제2중수골 부정유합"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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