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3. 27. 결정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안분기준이 적법한지 여부와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안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119
요지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경락으로 일괄 취득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않으며 당해 건축물과 토지 및 매 필지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특히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동일한 골프장내에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골프코스, 조정지 등은 순수한 임야부분과 동일한 취득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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