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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62-43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경북 ○○지구 전투에서 팔에 총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7. 1.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보급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8월경 경상북도 ○○포에서 주둔 중 차량에 탑승하여 포항시 외곽을 지날 때 인민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2명이 적의 포로가 되었고, 청구인은 부대로 돌아와 몸을 씻으면서 팔의 상처를 보고 청구인도 총을 맞은 사실을 알았으며, 의무대로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무하사관이 큰 상처가 아니니 가서 근무하라고 하여 계속 전투에 임하였고, 전역 후 5-6년 동안 예비군 중대장직도 수행하였으나 나이가 들자 당시 부상의 후유증으로 손에 마비가 와서 글씨도 잘 못쓰고 젓가락질도 못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12. 31. 소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 척골 신경마비, 우상완부파편창 및 신경병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확인결과> 자력표 : 1954. 12. 31, 임관과 동시에 전역"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및 거주표에는 부상 또는 입원치료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7. 12.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팔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병원의 2005. 8.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완부 외상성 반흔, 우측 상완부 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우측 상완부의 파편창 및 우측 상지의 신경증상 및 동통과 상지 근 위축 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에 소제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4. 9.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척골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현재의 상태로 보아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정보관리단장의 2005. 2. 1.자 자료조회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없다고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31.○○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사항은 1949. 7. 1. 육군에 입대하여 이등상사로 복무하다가 1954. 12. 31.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예편되었고, 병 기록표는 미보관으로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전투를 하다가 팔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및 거주표에도 총상에 대한 기록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전투 중에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총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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