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3. 27. 결정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128
요지
청구인은 취득후 30일내에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동 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계약서로서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해당면적은 사용하기에따라 창고도 될 수 있고, 주차장도 될 수 있는 등 용도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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