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행정자치부의 적용기준율보다 상향 조정해 세금을 많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규정에 의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의 적용비율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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