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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요지

법인설립시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했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부족하며, 제3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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