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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서울특별시 ○○구 ○ 2동 585-3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년 8월경 유격훈련을 하다가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4년 8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물에 빠졌고, 이 때 귀에 물이 들어가 질병이 발병하였으며, 병상일지에서 보듯이 당시에 청구인은 긴급환자로 분류되어 원주 후송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대구 ○○군병원으로 후송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나. 청구인의 입대신체검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당시 청력장애는 물론 이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진단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입대할 당시에는 신체상 양측 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약 5개월인 1963년 5월 경 청력장애 및 이명이 있었다는 기록과 1963년 6월경 목욕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 통증과 함께 농이 배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유격훈련을 받다가 물에 빠져 긴급환자로 후송되면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 설사 청구인이 입대전 청력장애 등의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대후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과거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첨부한 진단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은 단순한 노인성 청력이상이나 이명이 아니라 42년전 유격훈련으로 인한 귀의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진단서, 자술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년 8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64. 8. 18. 청구인은 제○○야전병원에서 만성중이염 및 고막천공의 진단을 받고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64. 10. 8.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고, 1998. 5. 31.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기록에는 청구인은 입원전 15개월 전부터 청력장애 및 이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년 6월경 목욕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간 후 통증과 함께 농이 배출되었고, 이루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2005. 1. 2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6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만성 중이염 및 고막천공", 현상병명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가 있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1964. 8. 18. 제○○야전병원, 1964. 9. 1. ○○후송병원, 1964. 10. 8. 제○○육군병원, 1965. 10. 29. 제○○야전병원, 1965. 12. 22. △△육군병원 등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2005. 3. 8.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기록상 청구인은 196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8. 18. 제○○야전병원에서 "만성중이염 및 고막천공"의 진단을 받고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64. 10. 8.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4. 11. 17. 서울특별시 △△구 △△ 3동 소재 ○○의료재단 ○○병원 의사 김○○은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추정되고, 양측 귀의 고막은 온전하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8/21dB, 좌측 41/18dB의 소견을 보이고 어음명료도는 양측 모두 100/100%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육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더구나 현재 청구인의 양측 귀의 고막이 온전하고 양측 귀 모두 100%의 어음명료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만성중이염 및 고막천공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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