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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이 아닌 신고납부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광역시세의 경우에는 같은 광역시내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시군세의 경우에는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시군세이므로 납세지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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