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쟁점감리용역회사가 그 여러개의 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감리업무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감리원을 각각 사업장별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각각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설관계법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내부적 조치일 뿐 사업장을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항건설 공사현장에서 현장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를 공항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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