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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20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4. 1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 입대 후 상급자의 집단폭행과 상습적 괴롭힘을 피하기 위하여 부대를 탈영하였고, 체포된 후 군사재판에서 6월형을 선고받은 후 만기 출소하였으며, 근무중 중대본부에 총기를 난사하여 헌병대에 체포되었고, ○군참모총장의 명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은 후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1968. 1. 31. 정신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전역 후 체신부에 입사하여 근무중 운송배낭을 잃어버려 징계를 받았고, 상사와 싸운 뒤 사과를 한 후 손해배상을 하기를 수차례였으며, 통신공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폭행과 사과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는 일을 되풀이 하였다. 다. 입대전 아무런 정신적 결함없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입대후 집단폭행과 구금 등을 통하여 정신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군대 생활이 지겹고 어려워 의사와 면담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입대 전에 정신병을 앓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훈대상으로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의 선배, 동료 및 후배들이 청구인의 상태를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병상일지상 발병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보훈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4. 4. 1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5. 1. 7. ○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64. 4. 13. ○군에 입대하여 제○○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약물중독 및 반사회적 인격우울증" 현상병명 "정신질환"의 상이가 있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1965. 10. 23. 77○군병원, 1967. 9. 19. ○○병원, 1967. 9. 22. △△병원 등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5. 3. 31. ○○위원회는 병적기록상 청구인은 1964. 4. 1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약물중독 및 반사회적 인격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찰명단에 올라 제적된 후 자진 입대하였고, 파괴적이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성격이나 가끔씩 지나치게 우울하며, 모든 것에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여 염세에 빠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환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된 점 등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군 ○○읍 ○○리 169-2 번지에 거주하는 김○○ 등은 청구인을 초등학교 졸업 이후 13년을 주위에서 보아 왔으나 사회생활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더구나 청구인이 고등학교 제적 후 파괴적인 성격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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