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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건 옥외탱크시설에 대한 기준면적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취소)

요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이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옥외탱크저장시설물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지 않고 수평투영면적만을 인정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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